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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9-11-19 11:35:57

    제목

    회사 분할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및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문의

    startDate

    2019-11-01
    내용

     


     
     
    A회사는 사업부를 분할하여 새로운 회사 B를 설립했습니다. A회사가 B회사의 자본 100%를 가지고 있는 물적분할입니다.
    분할기일 12월 1일 , 현 직원의 퇴직급여 등은 그대로 승계하므로 현실적인 퇴직이라고 보기 어려움.

    1. A회사에서 B회사로 옮겨가는 직원에 대해서 11월30일 자로 중도퇴사자로 보고 A회사에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근로소득 중도퇴사' 란에 반영하고 중도퇴사자연말정산을 해줘야 하는건지

    2. B회사로 옮겨가는 직원에 대해서 A회사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근로소득 중도퇴사 란에 반영하지 않고 중도퇴사자 연말정산도 하지 않으며, 1~11월의 근로소득과 미리 떼놨던 기납부세액을 B회사로 그대로 넘겨주고, B회사에서 다음년도 2월에 합쳐서 정산을 해주는 것인지

    어떤 방법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다음년도 3월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할때 1~11월 까지 근로소득분을 A법인에서도 포함해서 제출해야 하는건지
    B법인에서 전근무지로 표기해서 B법인에서만 제출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법인이 분할시 분할법인의 임직원이 분할신설법인에 계속 취업하고 현실적인 퇴직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 대한 연말정산은 분할신설법인에서 하는 것이며, 지급명세서는 연말정산하는 분할신설법인에서 제출하는 것으로, 귀 문의의 경우 2번 방법으로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시에는 분할신설법인은 기존 법인에서 발생한 급여나 기납부세액 등을 종(전)근무지로 기재하여 연말정산을 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시면 되는 것으로, 귀 문의의 경우 B법인에서 A법인을 전근무지로 표기해서 B법인에서만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소득세법 집행기준 137-0-2 특수한 경우의 연말정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례]

     

     

    ◆ 소득세법 집행기준 137-0-2 특수한 경우의 연말정산

    ①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한 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을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는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한다.

    ②법인이 합병함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의 임직원이 합병법인에 계속 취업하고 현실적인 퇴직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 대한 연말정산은 합병법인이 해야 한다.

    ③개인기업이 법인기업으로 기업형태를 변경하고 해당 개인기업의 종업원을 계속 고용하며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하는 때에는 그 종업원에 대한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은 해당 법인이 할 수 있다.

    ④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근로자의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급여를 처음 지급하는 때에 퇴직자의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하고,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처음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교부한다.

    ⑤사업양수법인이 사용인과 해당 사용인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한 경우 해당 사업양수법인에서 그 사용인에 대한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⑥사용인이 현실적인 퇴직을 하지 아니하고 해당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한 경우 전입법인에서 해당연도의 근로소득을 통산하여 연말정산을 한다.

    ⑦법인이 분할시 분할법인의 임직원이 분할신설법인에 계속 취업하고 현실적인 퇴직을 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임직원에 대한 연말정산은 분할신설법인에서 하는 것이며, 지급명세서는 연말정산하는 분할신설법인에서 제출한다.

    ⑧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원천징수의무자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환급금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금액을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연말정산해야 한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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