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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법인이 분할시 분할법인의 임직원이 분할신설법인에 계속 취업하고 현실적인 퇴직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 대한 연말정산은 분할신설법인에서 하는 것이며, 지급명세서는 연말정산하는 분할신설법인에서 제출하는 것으로, 귀 문의의 경우 2번 방법으로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시에는 분할신설법인은 기존 법인에서 발생한 급여나 기납부세액 등을 종(전)근무지로 기재하여 연말정산을 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시면 되는 것으로, 귀 문의의 경우 B법인에서 A법인을 전근무지로 표기해서 B법인에서만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소득세법 집행기준 137-0-2 특수한 경우의 연말정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례]
◆ 소득세법 집행기준 137-0-2 특수한 경우의 연말정산
①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한 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을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는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한다.
②법인이 합병함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의 임직원이 합병법인에 계속 취업하고 현실적인 퇴직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 대한 연말정산은 합병법인이 해야 한다.
③개인기업이 법인기업으로 기업형태를 변경하고 해당 개인기업의 종업원을 계속 고용하며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하는 때에는 그 종업원에 대한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은 해당 법인이 할 수 있다.
④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근로자의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급여를 처음 지급하는 때에 퇴직자의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하고,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처음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교부한다.
⑤사업양수법인이 사용인과 해당 사용인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한 경우 해당 사업양수법인에서 그 사용인에 대한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⑥사용인이 현실적인 퇴직을 하지 아니하고 해당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한 경우 전입법인에서 해당연도의 근로소득을 통산하여 연말정산을 한다.
⑦법인이 분할시 분할법인의 임직원이 분할신설법인에 계속 취업하고 현실적인 퇴직을 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임직원에 대한 연말정산은 분할신설법인에서 하는 것이며, 지급명세서는 연말정산하는 분할신설법인에서 제출한다.
⑧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원천징수의무자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환급금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금액을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연말정산해야 한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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