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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경우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인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의 기본공제대상자는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에 관계 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서 위와 같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답변이 부족하거나 이해가 안되시는 부분은 재질의 해주시거나 국세상담센터 상담전화 ☎126(세법상담 ‘2번’)으로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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