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019년 중도에 퇴사를 하게 되신다면 세법에 따라 퇴사하는 회사에서는 1월~퇴사일까지 지급받은 근로소득과 해당 근로자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회사가 확인 가능한 4대보험료만을 반영하여 중도퇴사자에 대한 기본적인 연말정산을 하게됩니다.
퇴사하는 직원이 퇴사시 연말정산 서류를 모두 갖추어 연말정산을 이행한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보통 퇴사시에는 서류를 면밀하게 갖추어서 연말정산을 이행하는 경우가 드물고 공제누락이 많기도 하거니와, 퇴사이후에 또다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한인 5월기간 중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시면서 중도퇴사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증과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출력한 공제 관련 증명서류,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에 이체 받을 본인의 계좌번호를 가지고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거나
인터넷을 통해서 국세청홈택스> 공인인증서 로그인> 신고/납부>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자 신고서> 정기신고작성을 클릭하신 후에 01. 기본사항의 화면 상단에서 근무지별명세서를 클릭하여 회사가 제출한 근로소득자료를 불러오기하여 선택하신 후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출력하신 자료 또는 의료비 등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으나 추가 적용하신 공제 관련 증명서류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하시거나, 국세청홈택스> 공인인증서 로그인>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증빙서류 제출에서 파일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는 사항은 따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