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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소액부징수로 징수한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지급 인원과 총지급액을 기재하고, 징수세액은 0원으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별도로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하는 사업소득지급명세서에도 소득자별로 총지급액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과세미달, 일부 비과세 근로소득 등에 대해서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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