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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거주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소득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 및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귀 질의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13조 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에 따른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별도로 제출할 필요는 없는 것이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A03(일용근로)에는 기재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귀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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