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에게 번역료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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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429 | 조회수 6,963 | 등록일 2019-03-07 12:24:29

    제목

    중국인에게 번역료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글쓴이

    관리자
    내용

     


     

    당사는 온라인게임 서비스사인데요,

    한국에서 서비스할 게임의 번역이 필요하여,

    중국에 거주하는 중국인 개인에게 번역을 의뢰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한국에서 번역비를 송금할때, 원천징수를 하고 보내야 하는지요? 그렇다면 원천징수는 몇%인지요? 관련증빙은 무엇을 갖추어야 하나요?


     
     
     

    국내법인이 중국인 비거주자로부터 번역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해당 중국인 비거주자가 오로지 국외에서만 용역을 수행한다면 '국외원천소득'으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므로 관련증빙만 보관하면 될 것입니다.

     

     

     

     

     [ 관련예규 ]

     

     

     국조, 국업46522-291, 2000.06.23

    [ 제 목 ]

    외국인에게 지급되는 제작비, 편집비, 구입비, 대여비 등에 대한 과세

     

    [ 회 신 ]

    미술전시 행사에 참가하는 작품을 소개하는 영문책자(영문도록)를 발간함에 있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거주자로부터 동 책자에 수록되는 일체의 글(서문, 에세이, 인용구절, 작가약력 등)을 정리편집하고 번역된 영문을 감수하는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동 제공용역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미국 내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동 용역에 대한 지급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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