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법인이 중국인 비거주자로부터 번역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해당 중국인 비거주자가 오로지 국외에서만 용역을 수행한다면 '국외원천소득'으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므로 관련증빙만 보관하면 될 것입니다.
[ 관련예규 ]
국조, 국업46522-291, 2000.06.23
[ 제 목 ]
외국인에게 지급되는 제작비, 편집비, 구입비, 대여비 등에 대한 과세
[ 회 신 ]
미술전시 행사에 참가하는 작품을 소개하는 영문책자(영문도록)를 발간함에 있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거주자로부터 동 책자에 수록되는 일체의 글(서문, 에세이, 인용구절, 작가약력 등)을 정리ㆍ편집하고 번역된 영문을 감수하는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동 제공용역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미국 내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동 용역에 대한 지급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