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예, 귀하가 연말정산시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초본 및 월세입금 증빙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월세세액공제의 요건>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세대원도 가능)
-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단, 종합소득금액이 6천 초과시 제외)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지 동일(계약자와 월세지급자가 동일)
- 제출증명서류: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표초본,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임대인에게 월세액으로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오며,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