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관할 세무서방문을 통해 부양가족(배우자) 세적등록을 했습니다 (제가 근로소득자, 배우자가 부양가족).
이 경우 배우자가 자료제공자인 것으로 이해했는데, 홈택스 상 제료제공 현황을 살펴보니 배우자가 '나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자'가 아닌 '나의 자료를 제공받는 자'로 나와서요.
혹 제가 이해를 잘못한 것인지 아님 시스템상 등록이 잘못된 것일지 확인을 요청하고자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세상담센터입니다.
상담센터에서는 정보조회가 불가합니다. 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귀하께서 자료조회자, 배우자분께서 자료제공자로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처리되었다면, 귀하의 공인인증서로 홈택스에 로그인 후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우측의 [제공동의 현황 조회]에서 “나(조회자)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자(현재)”항목에 배우자의 내역이 조회되어야 합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자료제공 동의처리가 어떻게 된 것인지 방문하신 세무서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배우자 명의의 인증수단(공인인증서 또는 휴대전화 또는 신용카드)이 있다면 홈택스의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우측(자료제공동의)의 [본인인증 신청]메뉴를 통해 즉시 동의 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 명의의 인증수단이 없거나 인증수단이 있더라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면서) 최근 3개월 내 혼인신고로 인해 가족관계등록부에 가족으로 등재된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가족관계를 전산상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온라인 신청] 또는 [팩스 신청]으로 자료제공 동의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