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안녕하십니까? 국세상담센터입니다.
답변 1 )
홈택스의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 조회/발급]는 최근 5년까지만 자료 제공하여 현재 2014년 귀속분부터 제공하므로 이전 자료는 각각의 영수증 발급기관(카드사, 금융기관, 병원, 기부단체 등)을 통해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12년, 13년 귀속 자료는 금융기관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 조회/발급]는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자료 수집의 편의를 위해서 영수증 발급기관(카드사, 금융기관, 병원, 기부단체 등)에서 국세청으로 제출한 자료를 취합하여 근로자에게 조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따라서, 실제 연말정산 및 신고 시 공제받은 내역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공제 적용된 내역은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 신고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답변 2 )
18년 귀속 연말정산 시 해당 공제가 적용되었는지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홈택스에선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좌측 상단의 [My NTS]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업무처리 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