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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9-11-19 11:35:57

    제목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 확인서 관련

    startDate

    2019-11-06
    내용

     


     
     
    반갑습니다.
    상기 제목관련 하기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1. 12년도부터 18년까지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다운 받은 파일 받을 수 있는지.?

    2. 받을 수 없다면 12년도부터 17년도까지는 세액 공제를 받았다고 확인서에 표기되어 있는데
    왜 18년도에는 안받게 되었는지 (입사년도 이후 동일하게 연말정산 진행한걸로 기억됨)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세상담센터입니다.



    답변 1 )

    홈택스의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 조회/발급]는 최근 5년까지만 자료 제공하여 현재 2014년 귀속분부터 제공하므로 이전 자료는 각각의 영수증 발급기관(카드사, 금융기관, 병원, 기부단체 등)을 통해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12년, 13년 귀속 자료는 금융기관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 조회/발급]는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자료 수집의 편의를 위해서 영수증 발급기관(카드사, 금융기관, 병원, 기부단체 등)에서 국세청으로 제출한 자료를 취합하여 근로자에게 조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따라서, 실제 연말정산 및 신고 시 공제받은 내역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공제 적용된 내역은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 신고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답변 2 )

    18년 귀속 연말정산 시 해당 공제가 적용되었는지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홈택스에선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좌측 상단의 [My NTS]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업무처리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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