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25일 퇴사 후 원천징수영수증?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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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9-11-19 11:35:57

    제목

    2019년 9월25일 퇴사 후 원천징수영수증?

    startDate

    2019-11-06
    내용

     


     
     
    2018년도 3월5일 입사해서
    2019년도 9월25일 퇴사를 했어요
    내년1~2월에 연말정산 하려고 하는데요
    19년도 올해꺼 원천징수영수증 미리
    뗄수있나요? 지금은 다른직장다니고
    있어서요
    뗄려고하는데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019년 귀속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가 2020년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하면 근로자는 2020년 4월말경에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화면 좌측 상단 My NTS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에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번거로우시더라도 해당 회사에 개별적으로 문의하시어 수동으로 발급받으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귀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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