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일용직 근로자 세금 공제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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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9-11-19 11:35:57

    제목

    단기 일용직 근로자 세금 공제

    startDate

    2019-11-07
    내용

     


     
     
    - 일 근무시간 : 7시간
    - 주 근무시간 : 최대 14시간 (7시간 * 최대 2일)
    - 월 근무일 : 최대 7일
    - 총 고용기간 : 2개월
    - 일당 : 12만원
    - 업무 : 영상 편집

    위 내용와 같이 일용직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해당 근로자 급여에서 세금을 어느 정도 공제해야 하나요?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일용근로자는

    3월 미만의 기간동안 근로를 제공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는 근로자를 의미하며

    일용근로소득의 경우 원천징수세액계산법은

    [일급 - 10만원] x 6% x [1-55%] 입니다.

    * 10만원 : 일일 근로소득공제금액

    * 55% :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의 55%)

    귀 질의의 12만원으로 계산을 한다면 원천징수세액은 540원으로,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합니다.

    단, 소액부징수는 지급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일당 12만원을 매일 받는게 아닌, 2일에 한번씩 받거나 5일에 한번씩 받게 되어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이상이 된다면 원천세를 징수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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