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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일용근로자는
3월 미만의 기간동안 근로를 제공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는 근로자를 의미하며
일용근로소득의 경우 원천징수세액계산법은
[일급 - 10만원] x 6% x [1-55%] 입니다.
* 10만원 : 일일 근로소득공제금액
* 55% :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의 55%)
귀 질의의 12만원으로 계산을 한다면 원천징수세액은 540원으로,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합니다.
단, 소액부징수는 지급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일당 12만원을 매일 받는게 아닌, 2일에 한번씩 받거나 5일에 한번씩 받게 되어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이상이 된다면 원천세를 징수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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