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기본공제에 대하여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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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9-11-19 11:35:57

    제목

    부모님기본공제에 대하여

    startDate

    2019-11-07
    내용

     


     
     
    연말정산 부모님 공제를 처음 신청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는지 검색해보니 연 100만원 이상소득이 있으면 안된다고 하는데..부모님 기초연금, 국민연금, 참전유공자연금 합이 한달에 60정도 되던데..이부분도 소득이되어서 제가 연말정산을 받을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귀 문의의 경우 연말정산 시 부모님의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과 관련된 문의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인적공제)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부모님)의 경우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주거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경우는 포함)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하며, 연령요건은 만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 다른 가족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여부 판정 시, 연간소득금액이란 종합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기타, 연금)과 퇴직소득, 양도소득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이며, 비과세소득은 제외하고 판단합니다.

    귀 문의의 경우 기초연금이 기초노령연금이라면 비과세 소득으로 연간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참전유공자 연금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이 역시 비과세소득으로 연간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과세대상 공적연금에 해당하므로, 해당 소득은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여부 판정 시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연간 총 수급액을 기준으로 총 수급액 516만원 이하인 경우는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귀 문의에서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과 참전유공자 연금이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고, 그 외에 다른 소득 없이 부모님께서 국민연금 소득만 발생하는 경우라면, 국민연금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연간 국민연금 수급액 기준 516만원 이하)인 경우이고 연령요건 등을 갖춘 경우 귀하의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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