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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1986년생 청년 근로자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기업에 2015.9.21. 취업하였다면 감면기간 및 감면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5.9.21.~2017.12.31. 감면율 50%(한도없음)
2018.1.1.~2020.9.30. 감면율 90%(150만원 한도)
참고로, 외국인도 취업시 연령 및 중소기업 취업 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취업자(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해당 외국인이 국민연금과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항상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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