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감면(외국인)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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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9-11-19 11:35:57

    제목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감면(외국인)

    startDate

    2019-11-11
    내용

     


     
     
    2015년 9월 21에 입사한 1986년생 외국인입니다. (저희 회사에 국내에 처음으로 입사)
    중소기업 취업 소득세 감면 경정청구를 하려합니다.
    몇년도 몇 프로씩 감면하여 경정청구하면 되는지요?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1986년생 청년 근로자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기업에 2015.9.21. 취업하였다면 감면기간 및 감면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5.9.21.~2017.12.31. 감면율 50%(한도없음)

    2018.1.1.~2020.9.30. 감면율 90%(150만원 한도)

    참고로, 외국인도 취업시 연령 및 중소기업 취업 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취업자(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해당 외국인이 국민연금과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항상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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