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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여하는 상금과 부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문의의 경우 귀 재단이 지방자치단체 주최로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상금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아니고 귀 재단 예산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비과세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관련 법령 및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 및 사례]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31>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다. 「상훈법」에 따른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副賞)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
◆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5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7.26>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금과 부상 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
◆ 서면1팀-1438, 2005.11.28.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여하는 상금과 부상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대학이 지방자치단체 직무위임의 일환으로 대학 학장 명의로 수여하는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직세1234-377, 1978.02.04.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3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여받는 상금과 부상" 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여하는 상금과 부상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예와 같이 상공부장관이 품질관리추진부장의 자격으로써 사단법인 한국규격협회의 기금으로 지급하는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되지 아니함.
◆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13 , 2006.11.29
[ 제 목 ]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시상금의 기타소득 비과세 여부
[ 요 지 ] 국가의 예산으로 행정자치부장관 등이 수여하는 상금과 부상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 회 신 ]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 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여하는 상금과 부상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국가(행정자치부)의 예산으로 행정자치부장관 등이 수여하는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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