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이내의 금액은 일용근로자 여부에 관계없이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국외 건설현장에서 근로(설계 및 감리업무를 포함한다)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는 월 300만원까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만 국외 건설현장에서 조리 및 음식 서비스등 지원업무를 하는 경우는 건설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지급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의 금액을 비과세합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일당 15만원의 근로소득공제가 그대로 적용이 되고,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금액(300만원 또는 100만원)에 대하여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3호 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외 또는「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이하 이 조에서 "국외 등"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설계 및 감리 업무를 포함한다)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
소득세법 집행기준 12-16-1 【국외근로소득 해당여부】
① 국외근로소득은 해외 또는 북한지역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로 받는 급여를 말한다.
② 근로의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받는 경우도 포함하나, 출장ㆍ연수 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 동안의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내국법인에 고용된 거주자인 외국인근로자가 국외에 파견되어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국외근로소득을 적용한다.
④ 국내업체가 외국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국내업체소속 직원을 외국에 파견하여, 장비 등의 설치, 가동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해외파견 직원이 파견기간 중 받는 근로소득은 비과세 대상인 국외근로소득에 해당한다.
[ 관련예규 ]
소득, 서면법규-1236 , 2012.10.25
[ 제 목 ]
국외 건설현장에서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월 100만원의 비과세를 적용함
[ 회 신 ]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에 종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원천, 서면법규과-1552 , 2012.12.28.
[ 제 목 ]
국외 건설현장을 지원하는 해외지사 근로자의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적용 여부
[ 회 신 ]
해외지사에서 근무하는 거주자가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을 위한 영업업무, 인사노무업무, 자재관리업무, 재무회계업무, 기타 공통사무업무등에 종사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