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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계속근로자의 경우에는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나, 연도 중에 중도 퇴사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서 퇴직한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즉, 중도 퇴사자의 경우에도 퇴사 시점에 계속근로자의 연말정산과 동일한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므로, 중도퇴사 연말정산 시 회사에 퇴직시점까지의 근로제공기간에 대한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신청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연도중에 퇴직하는 중도퇴사자 분들의 경우에는 중도퇴사 연말정산 시 당해 연도와 관련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미개통으로(해당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다음연도 1월 중순 이후 개통) 각종 소득/세액 공제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중도퇴사 연말정산 시 반영하지 못한 소득/세액 공제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에 해당 공제 항목 들을 반영하여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으로써 정산을 하실 수도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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