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년소득세 감면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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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9-11-19 11:35:57

    제목

    중소기업청년소득세 감면

    startDate

    2019-11-12
    내용

     


     
     
    중소기업에 2016년 12월에 취업을 한 근로자가 2018년 연말정산 하기전에 청년소득세감면신청을 하였습니다. 감면신청은 2018년 개정법에 따라 감면기간을 5년으로 하고 감면율은 90% 적용해서 2018년 연말정산을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이 직원이 혜택을 받을수 있는 기간은 2016년12월부터 3년이 되는 2019년 2월까지인지 아니면 2018년 개정된 법을 따라 5년 적용해서 2021년 12월 까지인지요?
    감면율도 기존감면율 70%인지 90%인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2016년과 2017년은 감면받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아래의 답변이 도움 되시기를 바랍니다.

     

    1. 질의 요약

    귀 질의의 상황에서 적용되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기간과 관련된 질의내용으로 이해됩니다.

     

    2. 내 용

    (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규정은 2012.1.1.부터 2021.12.31.까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열거되어 있는 업종을 영위하는 회사에 취업한 일정한 요건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2)

    만약 질의내용상의 근로자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나이가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에 해당한다면 취업일로부터 5년간 감면이 적용됩니다. 반면 청년에 해당되지 않고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취업일로부터 3년간 감면이 적용됩니다.

    (3)

    해당 근로자가 청년에 해당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감면 기간은 아래와 같으니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내용

    1) 2016년 12월 ~ 2017년 12월 : 70% 감면

    2) 2018년 1월 ~ 2021년 12월 : 90% 감면(연간 한도 150만원)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업(경력단절 여성의 경우에는 동일한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경력단절 여성의 경우에는 재취업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부터 3년(청년의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의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과세기간별로 150만원을 한도로 한다)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ㆍ분할ㆍ사업 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개정 2011.12.31, 2014.1.1,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8.5.29, 2018.12.24>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7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법 제3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2.21, 2015.11.20, 2016.11.29, 2017.2.7, 2018.8.28, 2019.2.12>

    1. 청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가.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현역병(같은 법 제21조, 제25조에 따라 복무한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ㆍ의무소방원을 포함한다)

    나. 「병역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다. 「군인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2. 60세 이상의 사람: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

    3. 장애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4. 경력단절 여성: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경력단절 여성

     

     

    ★ 귀 질의에 대한 답변이 도움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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