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계약파기배상금 세금 건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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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9-11-19 11:35:57

    제목

    부동산매매계약파기배상금 세금 건

    startDate

    2019-11-13
    내용

     


     
     
    본인(매도자)의 사정에 의하여 부동산매매 계약서 파기 후 배상금관련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1. 세금이 22%가 맞는지?
    2.세금 납부기한은 언제까지인지?(익월5일까지가맞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부동산매매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지급받는 위약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이를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및 동법 제145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고, 다음해 2월 말일까지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 조 【(기타소득) 】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2.1.1, 2013.1.1,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7.12.19, 2018.12.31>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귀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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