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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부동산매매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지급받는 위약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이를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및 동법 제145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고, 다음해 2월 말일까지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 조 【(기타소득) 】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2.1.1, 2013.1.1,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7.12.19, 2018.12.31>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귀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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