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오류혐의 수정신고 관련하여 한가지 문의드릴 것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수정신고를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닌 근로자 개인이 직접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가서 직접 해도 괜찮은지요? 만약 개인이 직접 수정신고를 하게된다면 원천징수의무자가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네.
연말정산시 공제적용을 잘못 받았을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닌, 근로자 개인이 스스로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서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할 경우 신고서 제출하면서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