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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9-11-19 11:35:57

    제목

    주택담보대출관련 주택자금공제

    startDate

    2019-11-14
    내용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주택자금공제를 받고있는데,
    금번 기준금리 인하로 주택금융공사에서 진행하는 보금자리론으로 대환하려 하는데요
    소득세법상 특별소득공제 항목에 대하여 찾아보아도 공제대상자 요건만 나열했을뿐이지,기준이되는 차입금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어 문의드립니다.

    1.대환과 상관없이 최초 주택구입시의 주담보금액을 기준으로한 이자상환액을 공제한도내 공제한다.
    2.대환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 이자상환액을 공제한도내 공제한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우선, 당초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요건을 갖추신 경우로서, 해당 금융회사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아래 1), 2)와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해당 금융회사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이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차입금을 이전하여야 하며,

    2) 해당 차입금은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상환기간은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귀하께서 상기와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대환 전과 대환 후 차입금에서 발생한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는 모두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대환일 이후의 소득공제 금액은 최초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대환일 이후의 소득공제 대상금액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환일 이후 신규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 중 소득공제 대상금액

    = 신규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금액 × (기존차입금 원금잔액 ÷ 신규차입한 금액)

    * 상기 산식에서 (기존차입금 원금잔액 ÷ 신규차입한 금액)이 1을 초과하면 1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연말정산 공제 서류 제출 시 대환과 관련하여서는 기존 차입금 대출계약서 사본과 및 신규 차입금 대출계약서 사본을 추가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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