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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배우자분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기준 500만원)을 초과하여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부금, 교육비,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반영할 수 없습니다.
* 기부금, 교육비,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공제는 나이요건의 제한을 받지 않지만, 소득요건을 충족한 부양가족의 지출금액을 연말정산시 공제 반영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시 유일하게 소득요건의 제한을 하지 않는 공제는 의료비 공제가 있습니다. 다만, 의료비의 경우에도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이 직접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며, 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분께서 직접 부담(예: 근로자분 본인 카드로 지출)하여 지급한 의료비만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제59조의 4【특별세액공제】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2014. 1. 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의료비 세액공제】
① 법 제59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란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말한다.
1. 진찰ㆍ치료ㆍ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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