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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청 홈택스 신고납부 증명발급 상담센터입니다. 인터넷발급은 불가하므로 근무지 혹은 관할세무서로 발급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서로 발급요청 시에는 내방 시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하여 내방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서는 [국세청(www.nts.go.kr)]-[국세청 소개]-[전국세무관서]에서 주소를 입력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원활한 업무처리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