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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부양가족이 사용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열람하기 위해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하는 것과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별개입니다.
만약, 귀하께서 로그인하여 부양가족이 사용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열람하기 위해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 신청하는 방법으로 문의하신다면,
홈택스 홈페이지의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자료제공 동의) 메뉴에서
부양가족과 귀하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동일하고 부양가족 명의의 인증수단(공인인증서, 휴대전화, 신용카드)가 있는 경우 [본인인증 신청]을 통해서 신청 가능하고,
부양가족의 인증수단이 없거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귀하께서 홈택스에 로그인 후 [온라인 신청] 또는 [팩스 신청]을 통해 첨부서류를 첨부하여 동의 신청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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