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사무실 직원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 싸부넷

  • 나의 일정
  • erp바로가기

  • 최신댓글리스트 더보기
    Erp사용질문 실무Q&A
    게시판타이틀 원천징수 실무 / 상세보기
    추천수 381 | 조회수 8,405 | 등록일 2019-03-05 14:28:32

    제목

    세무회계사무실 직원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관리자
    내용

     


     

    세무회계 사무실 직원입니다.

    공인회계사나 세무사는 아니고 일반 사무 업무를 하는 직원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받을 수 있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대상 업종의 분류는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르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업종 분류를 살펴보면 감면대상 업종인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이란 디자인, 사업 및 재산권 중개, 수의서비스, 사진촬영 및 처리 등을 포함하여 기타 분류되지 않은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 71. 전문서비스업, 712.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에 속하는 것이나, 해당 업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미열거되어 있는 업종으로 감면업종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무회계 사무실에 취업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은 근로자수와 매출규모가 중소기업의 범위내에 해당되고 근로자가 나이 등 조건에 맞는다고 해도 기업의 업종에 따라서 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기도 하고 되지 않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제외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 중 전문서비스업(법무관련, 회계, 세무관련 서비스업등)

    2. 보건업(병원, 의원 등)

    3. 금융 및 보건업

    4.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5. 교육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6. 기타 개인 서비스업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법 제30조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은 제외한다),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부동산업 및 임대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사회복지 서비스업, 수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제외한다.


     


     
     
    추천
    목록
    원천징수 실무 전체목록 (113)
    번호
    모든 게시물의 저작권은 싸부넷에 있습니다
    조회
    88
    연말정산 결과 임원의 추가 소득세를 대납하고 매월급여에서 분할징수하는 경우
    7,714
    87
    중국인에게 번역료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6,964
    86
    해외 건설공사 현장의 일용근로자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8,218
    85
    열심히 일하고 포상휴가로 여행을 떠났던 당신_돌아와보니 급여가 올라갔다고? [2]
    4,351
    84
    세무회계사무실 직원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8,405
    83
    연말정산 결과 추가납부세액 100만원이 발생시 3개월 분할납부 방법과 절차는?
    7,563
    82
    퇴직자가 종전근무지에서 취업청년 감면신청을 하지 않고 퇴직한 경우 소득세 감면은?
    10,781
    81
    종전근무지에서 신청 못한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8,300
    80
    연말정산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동생의 의료비 공제를 받기위한 조건은?
    7,357
    79
    연말정산시 의료비를 소득이 있는 어느 한 가족(아내가 남편, 아버지가 딸 등)에게 몰아주기 가능할까? [6]
    10,897
    78
    타 법인에게 자금 대여시 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언제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
    8,302
    77
    일용근로자에제 지급한 식대는 비과세 할 수 있나요? [1]
    11,228
    76
    전입신고 이전 임대차계약기간에 납입한 월세액은 공제할 수 없나요?
    5,123
    75
    해외 연락사무소에서 현지 인력을 채용하고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6,395
    74
    퇴사자 직무발명보상금을 기타소득로 원천징수시 필요경비가 인정이 되는지요?
    8,966
    73
    일용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5,324
    72
    연도 중 세대원에서 세대주로 변경시 주택청약저축 및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는?
    6,552
    71
    2019년 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언제로 변경되었나요?
    5,282
    70
    외국인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역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1]
    6,087
    69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관련 지식모음 [7]
    10,818
    68
    생산직근로자가 받은 야간근로수당 등의 비과세관련 법률 정리
    11,072
    67
    프리랜서 등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37]
    23,080
    66
    임원상여금 지급규정과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이슈 총정리 [12]
    32,587
    65
    [원천세 부담액]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원천징수세액을 회사부담으로 대신 납부하는 경우 손금인정이 되나요? [11]
    11,288
    64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해외지사에 근무하는 사무관리직원이 해외 건설현장의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월 300만원은 ...
    9,332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