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대상 업종의 분류는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르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업종 분류를 살펴보면 감면대상 업종인 "기타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이란 디자인, 사업 및 재산권 중개, 수의서비스, 사진촬영 및 처리 등을 포함하여 기타 분류되지 않은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 71. 전문서비스업, 중분류 712.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에 속하는 것이나, 해당 업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미열거되어 있는 업종으로 감면업종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세무회계 사무실에 취업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은 근로자수와 매출규모가 중소기업의 범위내에 해당되고 근로자가 나이 등 조건에 맞는다고 해도 기업의 업종에 따라서 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기도 하고 되지 않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제외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 중 전문서비스업(법무관련, 회계, 세무관련 서비스업등)
2. 보건업(병원, 의원 등)
3. 금융 및 보건업
4.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5. 교육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6. 기타 개인 서비스업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③ 법 제30조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은 제외한다),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부동산업 및 임대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건축기술ㆍ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기타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사회복지 서비스업, 수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