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소송비용 등을 손금산입하는 경우 사건 착수금과 성공보수의 손금 귀속연도는 언제 적용해야 하나요?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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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340 | 조회수 9,186 | 등록일 2015-08-31 15:37:57

    제목

    [소송비용]소송비용 등을 손금산입하는 경우 사건 착수금과 성공보수의 손금 귀속연도는 언제 적용해야 하나요?

    글쓴이

    김싸부
    내용

    소송비용
    소송비용 등을 손금산입하는 경우 사건 착수금과 성공보수의 손금 귀속연도는 언제 적용해야 하나요?


    법인이 특허관련 소송과 관련하여 소송비용을 지급함에 있어, 변호사의 사건 착수금과 소송비용은 당기에 지급하였으나 성공보수법원판결이 확정된 다음해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법인이 지출한 소송비용은 선급금으로 처리한 후 법원의 판결이 결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식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 지급시점에 손금인식을 해야 하는지 여부를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으로,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에 규정하는 소송비용에 해당하는지에 여부에 따라 그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를 적용하는 것으로 소송비용의 실제 지급형태에 따라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송비용 등의 손익귀속사업년도에 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이 소송비용 등을 손금산입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89조와 민사소송비용법에 의한 소송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 착수금 및 보수 또는 사례금은 지급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식하는 것이며, 다만, 민사소송법 제89조에 의한 보수로서 소송비용은 사건이 종결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76, 2004.11.09-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사건 착수금과 성공보수는 소송비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기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며, 소송비용은 선급금으로 계상 후 소송분쟁의 확정판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소송비용 등이 소송의 내용에 따라 자산의 취득이나 상표권 등 고정자산가액을 형성하는 성질의 것인 경우에는 취득원가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소송비용의 당기 손금처리 여부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국법인이 지급한 민사소송법 제89조에 의한 소송비용은 사건이 종결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하거나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 법인세과-4104, 2008.12.22


    한편, 특허관련 소송사건을 진행한 결과 패소판결을 받고, 상대방의 소송비용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상대방의 변호사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소송패소판결로 상대방에게 변호사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 여부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가 물품대금소송사건의 패소판결로 상대방에게 상대방이 지급한 변호사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임. -부가, 부가가치세과-683, 2012.06.15-


    따라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소송패소판결로 상대방에게 변호사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Keyword : 소송비용, 착수금, 성공보수, 법원판결, 선급금, 손금의 귀속사업년도, 변호사, 소송패소판결, 세금계산서, 변호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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