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중간예납세액 납부기한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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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6 | 조회수 232 | 등록일 2016-11-06 16:18:50

    시작일

    2016-11-30

    종료일

    2016-11-30

    제목

    (개인사업자) 중간예납세액 납부기한
    내용
     
       
    중간예납세액 납부방법은 무엇인가요?.
     
     
       

      (개인사업자)  전년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2016년 1월~6월분에 대한 중간예납세액을  11월 30일 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중간예납 제외 되는 경우 
      -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중간예납 대상이 아니다
      -  종합소득이 없 는 경우
      -  신규사업자, 휴업자, 폐업자
      -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미만 인 경우

    2. 중간예납세액의 계산방법은?
     (1)  전년도 납부세액의 1/2를 납부고지하는 방법
     (2)  당년도 1월~6월분 가결산에 의해 신고납부하는 방법
        : 전년도 결손으로, 전년도분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와 당년도 상반기 가결산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이 전년도 납부세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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