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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예, 현행 소득세법상 근로자(공무원, 비공무원 모두 해당됨)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관련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