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6세이하 가족수당 비과세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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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9-10-22 15:55:38

    제목

    연말정산시 6세이하 가족수당 비과세

    startDate

    2019-10-07
    내용

     


     
     
    공무원 가족수당의 경우 6세이하 가족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혹시 이 경우 가족수당 지급금액중 6세이하 가족수당에 대해 비과세 처리되고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예, 현행 소득세법상 근로자(공무원, 비공무원 모두 해당됨)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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