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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9-10-22 15:55:38

    제목

    이자대금지급 원천징수 질의드립니다.

    startDate

    2019-10-10
    내용

     


     
     
    상장회사로서 회사채를 발행하여 이자지급시(이자받는 법인도 상장회사임) 14%의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되는지요?

    아니면 회사채이자라도 비영업대금의 이자로 보아 25%의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되는지요?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사채를 상법 등의 관계법령에 의하여 발행하고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아래의 질의회신과 같이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에 해당하며,

    인수인이 법인이든 개인이든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원천징수세율 14%(지방소득세 별도)를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자소득을 지급받는 법인이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제외합니다.

    [관련 규정]



    소득46011-2963, 1997.11.15



    【질의】

    법인이 상법규정에 의한 회사채를 발행하면서 특정인이 인수하는 사모사채를 발행하고, 인수인(법인 또는 개인)에게 약정이자을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중 채권이자와 비영업대금의 이익 중 어느것에 해당하는지.

    【회신】

    내국법인이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한 회사채의 이자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항상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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