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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예, 계속근로자인 경우에는 다음해 2월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고, 귀하의 경우와 같이 연도중에 중도퇴사하는 경우에는 중도퇴사하는 달(7월)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중도퇴사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하여 공제(환급)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서 위와 같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답변이 부족하거나 이해가 안되시는 부분은 재질의 해주시거나 국세상담센터 상담전화 ☎126(세법상담 ‘2번’)으로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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