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의 중도입사자 중 'A'직원이 종전근무지에서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지 않고 중도퇴직정산을 한 상태입니다.
당사에서 종전근무지에서 신청 못한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감면신청을 할 수 있다면 종전근무지 최초입사일을 시작일로 해서 신고하면 되나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2012. 1. 1.부터 2021. 12. 31.까지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70%(청년 90%)를 감면합니다. 이 경우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하는 것입니다.
중도입사자가 종전근무지에서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퇴사하였고 재취업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이고 현근무지가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적용이 가능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라면 현근무지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 60세 이상인 사람및 장애인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취업(경력단절 여성의 경우에는 동일한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경력단절 여성의 경우에는 재취업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부터 3년(청년의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까지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의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과세기간별로 150만원을 한도로 한다)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ㆍ분할ㆍ사업 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