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지가 같아야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귀하가 12월에 전세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라면 그 이후는 공제가 안되나, 그이전(1월~11월)까지는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소이전 내역 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오며,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