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세액공제 질문입니다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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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9-10-22 15:55:38

    제목

    월세세액공제 질문입니다

    startDate

    2019-10-11
    내용

     


     
     
    현재 어머니와 월세방에살고있으며 계약한지는 3년여정도, 말없이 자동연장으로 살고있으며 계약자도 저이고 입금도 전부제가해서 세액공제 제가 2년받았습니다. 어머니는 현금일당으로 식당을하시고 부양가족제밑으로되있으며 저는12월에 결혼하여 전세집으로 이전등록해야하는상황인데요 지금집은어머니를세대주로..

    1. 여전히월세는 제가 내드리는데 세액공제? 소득공제? 둘다불가능한가요?

    2.둘의차이점이뭔가요?

    3.전세집으로 전입신고후 월세방 1-11월 세액공제는가능한가요?(초본첨부하나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지가 같아야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귀하가 12월에 전세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라면 그 이후는 공제가 안되나, 그이전(1월~11월)까지는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소이전 내역 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오며,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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