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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377 | 조회수 7,356 | 등록일 2019-02-07 22:43:16

    제목

    연말정산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동생의 의료비 공제를 받기위한 조건은?

    글쓴이

    관리자
    내용

     


     

    연말정산시 동생의 의료비공제 문의입니다.

    동생 나이는 24세이고 아직 직장 및 소득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동생 의료비를 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요건 불문)를 위하여 직접 지출한 의료비로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 중 일정한 범위의 의료비를 공제하는 것입니다.

     

    의료비공제는 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나이 및 소득의 제한 없다는 뜻"은 자녀의 나이가 20세를 초과하여 연령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부모님이 약간의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아쉽게도 본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면서 부양하고 있다면 근로자 본인이 직접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한다는 뜻입니다.


    우선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지출한 의료비라 할지라도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에 대한 의료비, 다른 가족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직계존속 등의 의료비,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지 않은 의료비는 공제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9조의4 (특별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2호 및 제3호의 의료비는 제외한다)로서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00만원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다만, 1호의 의료비가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다.

     

    . 해당 거주자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

    . 장애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결핵환자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난임시술비. 다만, 1호 및 제2호의 의료비 합계액이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다.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근로자의 주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로 하되 근로자 본인배우자직계비속은 같은 주소에서 살지 않아도 되며 직계존속의 경우에도 시골에 사시는 등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3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50조에 규정된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직계비속입양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거주자 또는 동거가족(직계비속입양자는 제외한다)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의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본다.

     

    거주자의 부양가족 중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0조에서 규정하는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본다.
     

    형제자매 경우는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근로자의 주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보며 이 경우 '일시 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에 일시퇴거의 사유별 서류(재학증명서, 요양증명서, 재직증명서 등)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결국 동생의 의료비를 공제하기 위해서는 동생이 근로자 본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은 주소에서 살면서 지출한 의료비이어야 하며 주민등록표상 같은 주소에서 살지 않는다면 동생이 일시퇴거자로서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와 주민등록등본상에 주소지 변경이력조회가 나타나도록 주민등록표등본을 발급받아 동생이 동거하다 일시퇴거한 이력이 확인되어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애초부터 같이 산 적이 없다거나 떨어져 산 적이 십수년 이상 오래된 경우나 근로자의 주소에서 같이 살다가 취학 등의 이유로 일시퇴거했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면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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