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추가 문의드립니다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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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9-10-22 15:55:38

    제목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추가 문의드립니다

    startDate

    2019-10-14
    내용

     


     
     
    안녕하세요
    2014년 2월 ~ 2017년 2월까지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적용 받아 연말정산 완료하였습니다
    당시 재직중인 회사(2019년 2월 퇴사)의 세무법인에서 3년만 가능하다고 안내받았었는데
    얼마전 홈택스 이메일 문의드리니 5년까지 가능하다고 알려주셨습니다

    2017년 3월 ~ 2018년 12월 연말정산은 완료된 상태인데,
    1. 소득세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2. 적용 받을 수 있다면 시기는 언제인지
    3.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4. 예상되는 환급액을 상담으로 조회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017년 12월 31일 이전 취업자의 경우에는 종전 세법에 따라 최초 감면 적용 대상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가 감면 적용대상이었습니다.

    개정된 세법에 따라 취업일 현재 34세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 감면 적용일인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에 2018.1.1. 이후 근로소득에 대해서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1. 2014년 2월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최초 적용일인 취업일이라면 개정된 세법에 따라 5년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인 2019년 2월 말일까지의 기간 중에 201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가능하므로 2018년 귀속분과 2019년 2월까지의 급여에 대해서는 추가 감면이 가능합니다.

    이미 회사에서의 연말정산과 세무서에 제출하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다음연도 5월)이 모두 경과된 2018년 1월~ 12월까지, 즉 2018년 귀속분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통해서 추가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2. 2018년 귀속 연말정산에 대한 경정청구는 현재에도 가능하며, 2024년 5월 31일까지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세법 개정에 따른 감면율(2018년 이후 90%)을 추가 감면기간 동안 적용받기 위해서는 회사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나, 현재 퇴사한 상태라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직접 감면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서 첨부 서류에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국세상담센터는 세법 상담기관으로 연말정산 등의 개별 자료를 조회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점 양해 바랍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총급여액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차감한 산출세액에서 다른 세액공제와 함께 150만원 한도로 세액감면이 적용되고, 이미 연말정산을 통해서 회사에서 추가납부 또는 환급받은 세액을 반영한 결정세액을 한도로 환급세액이 계산이 되므로

    2018년 귀속 연말정산한 자료를 불러오기 하여 [경정청구]를 작성하여 예상되는 세액을 직접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경정청구서를 제출한 후에는 접수일부터 2개월 이내에 종합소득세 업무를 처리하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감면이 적정한 경우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에 표시된 결정세액을 한도로 환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  국세청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 [경정청구작성(2018년 귀속 선택)]를 클릭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첨부서류인 감면신청서는 국세청홈페이지 → 성실신고지원 → 원천징수(연말정산)안내 →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을 클릭하시면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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