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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9-10-22 15:55:38

    제목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을 해놨습니다

    startDate

    2019-10-14
    내용

     


     
     
    현재 중소기업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신청을 받고있었습니다.
    홈텍스에서도 조회를 하면 감면기간이 17년 12월15일부터 22년 12월 31일으로 서류가 조회가 됩니다.
    그러나 회사 외부 세무 담당하는 곳에서 이번에 감면혜택이 끝났다고 근로소득세를 혜택을 못받고있습니다
    그 세무서에서는 제가 최초 중소기업 취업일자인 14년도 8월에 했기에 19년 8월에 혜택이 끝났다고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신청하기전 국세청에 전화로 문의 넣었을때는 최초가 아니라 신청일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사 현재는 감면혜택을 못받지만 나중에 연말정산할때 감면혜택만큼 돌려받는다고 하는데 이거 또한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이직 전, 후의 사업장의 취업일 현재 연령 및 중소기업 요건 등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취업일 중 감면시작일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14년도에 최초로 중소기업에 취업하였으나 감면을 신청하지 않고, 2017년도에 이직하여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였다면, 2017년 12월부터 5년간 감면 대상기간이 됩니다.

    해당 문의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국세청 소식]-[공지사항]의 "청년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세법 개정안내"에 첨부된 "참고자료(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Q&A)"를 클릭하시면 10번 문답 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9년도에 감면을 적용할 수 있으나, 급여를 지급받을 때 감면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2019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할 때에 감면세액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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