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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이직 전, 후의 사업장의 취업일 현재 연령 및 중소기업 요건 등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취업일 중 감면시작일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14년도에 최초로 중소기업에 취업하였으나 감면을 신청하지 않고, 2017년도에 이직하여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였다면, 2017년 12월부터 5년간 감면 대상기간이 됩니다.
해당 문의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국세청 소식]-[공지사항]의 "청년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세법 개정안내"에 첨부된 "참고자료(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Q&A)"를 클릭하시면 10번 문답 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9년도에 감면을 적용할 수 있으나, 급여를 지급받을 때 감면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2019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할 때에 감면세액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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