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관할 시, 군, 구청에 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미등록 사업자가 적용하는 필요경비율 및 공제금액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국세상담센터에서는 주택임대소득 세금과 관련하여 납세자의 이해에 도움을 드리고자 2019년 귀속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니
아래 주소를 링크하시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귀속 주택임대소득 안내(2020년 5월 신고)>
http://b.nts.go.kr/menu/data_board/data_view.asp?tax_code=75&board_seq=8&main_seq=6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