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등록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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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9-10-22 15:55:38

    제목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startDate

    2019-10-14
    내용

     


     
     
    주택임대사업을 시작한 경우에 사업자등록을 의무적으로 해야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주택을 1~2년 임대하다가 2년 뒤쯤 매매할 예정입니다.

    시군구청에 4년,8년 주택임대등록을 하고 의무임대기간을 못지키면 과태료가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저는 의무임대기간을 지키지 못할거 같고, 주택임대로 취득세나 건강보험료혜택 등 받고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구청에 등록 안하고 세무서에만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관할 시, 군, 구청에 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미등록 사업자가 적용하는 필요경비율 및 공제금액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국세상담센터에서는 주택임대소득 세금과 관련하여 납세자의 이해에 도움을 드리고자 2019년 귀속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니

    아래 주소를 링크하시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귀속 주택임대소득 안내(2020년 5월 신고)>

    http://b.nts.go.kr/menu/data_board/data_view.asp?tax_code=75&board_seq=8&main_seq=6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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