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맞벌이 부부'가 놓치지 말아야 할 절세 노하우 중 신용카드 다음으로 신경을 써야 할 부문은 의료비입니다. 의료비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분부터 의료비가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총 급여액이 6천만원이고 아내의 총 급여액이 4천만원이며 남편의 의료비가 80만원, 아내의 의료비가 70만원인 경우를 가정하면 남편의 의료비는 공제문턱인 총 급여액의 3%인 180만원에 미달하여 공제액이 '0'이며 아내의 경우에도 지출한 의료비가 총 급여액의 3%인 120만원에 미달하여 공제액이 '0'이기에 남편과 아내 둘다 의료비공제를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맞벌이 부부의 각자의 의료비가 '총 급여액'의 3%를 넘지 않는다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반면에 만약 남편과 아내의 각각의 의료비를 합쳐서 어느 한쪽에 '몰아주기'가 가능하다면?
즉, 위 사례의 경우 어차피 남편은 합친 금액이 150만원으로서 공제문턱인 총 급여액의 3%인 180만원에 미달하지만 아내의 경우에는 총 급여액의 3%인 120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의료비공제가 가능하므로 남편이 아내에게 의료비 지출내역을 몰아주어 아내가 의료비공제로 신청할 수 있을까요?
이에 국세청은 맞벌이부부의 경우 서로의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의료비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의료비공제는 실제로 지출한 자가 공제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남편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하여 아내에게 의료비 몰아주기를 통하여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는 없다고 합니다.
[ 관련예규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9 , 2007.01.16
[ 제 목 ]
맞벌이 부부의 의료비 공제 등
[ 회 신 ]
근로소득이 있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의료비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은 맞벌이부부 의료비의 경우 배우자를 위하여 근로자 본인이 직접 지출했는지 아니면 몰아주기를 통하여 어느 한쪽으로 세액공제를 적용했는지를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남편이나 아내 어느 한쪽에 몰아주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내는 의료비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하튼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의료비 지출내역 몰아주기'를 통하여 남편의 의료비를 아내의 의료비공제로 신청이 가능하다면 남편의 의료비 중 현금지출이 아닌 '남편의 신용카드'로 지출한 남편의 의료비도 아내의 의료비공제로 신청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이 넘어갈 수 있을까요?
연말정산시 소득ㆍ세액공제되는 금액은 '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것'에 대하여 공제하는 것으로 근로자 본인 혹은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타인의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 타인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을 적용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의료비 지출시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본인의 결제수단을 통해 지출한 경우만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지출결제수단에 있어서는 세법에서 정확히 근로자 본인명의로만 한정하지 않습니다. 즉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므로 누구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된 것인지, 누가 부담해야 할 성질의 의료비인지가 중요하지 '지출결제수단 명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결국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의료비 지출내역 몰아주기'를 통하여 '남편의 신용카드'로 지출한 남편의 의료비도 남편의 신용카드로 의료비를 선 지급하고 추후 아내가 남편의 신용카드결제일에 의료비를 부담한 것이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다면 의료비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공제는 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나이 및 소득금액 제한 없다는 뜻"은 자녀의 나이가 20세를 초과하여 연령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부모님이 약간의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아쉽게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는 없는 경우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가족을 위하여 근로자 본인이 직접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한다는 뜻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9조의4 【특별세액공제】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제2호 및 제3호의 의료비는 제외한다)로서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700만원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다만, 제1호의 의료비가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다. (2017.12.19. 개정) 적용시기
가. 해당 거주자
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
다. 장애인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결핵환자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난임시술비.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의료비 합계액이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다.
이와 같은 이유로 맞벌이 부부 뿐만아니라 소득이 있는 아버지가 근로소득이 있는 딸 등 가족(타인의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한 의료비는 제외)에게 의료비 몰아주기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이를 실무에서는 적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