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상품권 지급시 원천징수 대상이 맞나요?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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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9-10-22 15:55:38

    제목

    문화상품권 지급시 원천징수 대상이 맞나요?

    startDate

    2019-10-15
    내용

     


     
     
    안녕하세요. 간단한 조사에 참여한 사람들을 상대로 답례품 형식으로 문화상품권 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 대상인가요?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건별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것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하므로 지급인원, 총지급액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간단한 조사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사례 명목으로 지급하는 문화상품권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건별로 지급하는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소득세 원천징수대상이 아닙니다.

    * 소득세법 집행기준84-0-2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의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여부】

    ① 과세최저한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은 소득을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이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것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한다.

    ② 과세최저한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은 기타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나,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일시적 문예창작소득) 및 제19호(일시적 인적용역소득)의 기타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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