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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별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것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하므로 지급인원, 총지급액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간단한 조사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사례 명목으로 지급하는 문화상품권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건별로 지급하는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소득세 원천징수대상이 아닙니다.
* 소득세법 집행기준84-0-2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의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여부】
① 과세최저한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은 소득을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이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것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한다.
② 과세최저한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은 기타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나,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일시적 문예창작소득) 및 제19호(일시적 인적용역소득)의 기타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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