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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아래의 답변이 도움 되시기를 바랍니다.
1. 질의 요약
고등학교와 현장실습협약을 맺어 귀사가 현장실습기관으로 선정되었고,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고등학생에게 현장실습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내용으로 이해됩니다.
2. 내 용
네. 그렇습니다.
연수협약체결 등에 따라 산학실습생에게 지급하는 수당, 교통비 등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원천세 신고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래의 국세청 예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예규
▶ 소득, 서일46011-10745 , 2002.05.30
[ 제 목 ]
근로계약이 아닌 연수생에게 연수수당 지급시 과세대상 여부
[ 요 지 ]
기관(기업)이 지급하는 중식대, 교통비 등은 비과세소득으로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대학 및 기관(기업)이 인턴에게 수당 등을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원천징수에 관한 별도의 위임ㆍ대리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관련조세법령과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법인46013-1062,1999.03.23)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1062, 1999.03.23
1. 귀 질의의 경우 『정부지원 인턴제』에 의하여 대학이 지급하는 인턴수당과 기관(기업)이 지급하는 중식대, 교통비 등은 소득세법 제12조에서 비과세소득으로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당해 대학 및 기관(기업)이 인턴에게 인턴수당ㆍ중식대ㆍ교통비 등을 지급하는 때에 각각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원천징수에 관한 별도의 위임ㆍ대리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 노동부에서는 청소년에게 다양한 현장 연수기회를 제공하여 직업능력개발과 경력형성 기회를 통해 사회적응력을 제고키 위해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 당행은 근로계약이 아닌 연수생(연수협약체결)에게 연수수당(교통비, 중식비)으로 월80만원을 지급예정(노동부 30만원 지급예정)인 바, 연수수당의 과세대상여부와 과세대상이라면 소득구분
3. 그리고 원천징수 방법(필요경비, 세율 등)에 대하여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노동부에서는 연수수당(교통비, 중식비)이 실비변상적인 금품으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인 임금과는 성격을 달리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귀 질의에 대한 답변이 도움 되시기를 바라며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재질의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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