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MC 소득세 구분 - 싸부넷

  • 나의 일정
  • erp바로가기

  • 최신댓글리스트 더보기
    Erp사용질문 실무Q&A
    게시판타이틀 실무상담사례(내부용) / 상세보기
    등록일 2019-10-22 15:55:38

    제목

    행사 MC 소득세 구분

    startDate

    2019-10-16
    내용

     


     
     
    기관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큰 행사를 열게 되었는데 행사를 진행하는 MC분께 일등을 지급하려고하는데 소득세 구분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헷갈립니다 ㅜㅜ 일당은 60만원이고 이분은 전문적으로 MC 를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사업소득으로 3.3 프로인지 기타소득으로 8.8 프로 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전문적으로 행사 진행 MC를 하시는 분이라면  계속적, 반복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지방소득세 포함 3.3%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계속적, 반복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소득인지 또는 일시적, 우발적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지급자(기관) 기준이 아닌 소득을 지급받는 자(MC)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목록
    글쓴이가 작성한 글
    + 더보기
    게시판명 제목 등록일
    공지사항 10월 휴무 안내 (1일 국군의날, 3일 개천절, 9일 한글날) 2024-09-27
    공지사항 싸부넷 서버 정기 점검 안내 [2024.09.21.(토) 22:00부터 (점검 소요시간: 10시간 예정)] 2024-09-19
    공지사항 추석 휴무 안내 2024-09-13
    공지사항 [채권/채무장부] 엑셀 다운시 품목정보 포함 기능 추가 2024-08-26
    공지사항 [홈택스 등 업로드]메뉴의 [신용카드(매입)]탭에서 중복 체크 기능 업그레이드 2024-08-19
    공지사항 [인사급여:산재보험] 노무제공자(특고) 직종별 필요 경비 공제율 변경(2024년 7월 1일부터) 2024-07-23
    공지사항 [인사급여:고용보험] 노무제공자(특고) 직종별 필요 경비 공제율 변경 (2024년 7월 1일부터) 2024-07-22
    공지사항 [부가세신고: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대상 확대 2024-07-02
    공지사항 [인사급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원천세) 반기납부,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기능 추가 2024-07-01
    공지사항 [인사급여: 사업소득자] 사업소득에 대한 소액부징수 적용 예외 (2024년 7월 1일부터) 2024-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