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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야(양도, 상증, 종부) 문의가 급증하여 상담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국세상담센터는 관련 법규정과 해석사례 등을 제공하여 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고 있으나, 최근 세무대리인 등의 사전의견을 구하는 상담이 급격히 증가됨으로써, 세법지식이 없는 납세자들에게 상담을 제공하는데 차질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세무대리인등 세무전문가들께서는 “상담사례검색 바로가기”와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바로가기”를 활용하시어, 세법지식이 없는 납세자들이 우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귀 상담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나 법인이 보유한 베트남 현지법인의 주식을 법인의 대표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베트남 현지법인의 주권 또는 지분이 대한민국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이 아니라 국외에서 거래되는 주식인 경우에는 국내에서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이 속한 과세연도의 법인세 신고시 해외현지법인명세서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증권거래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주권(株券) 또는 지분(持分)의 양도에 대하여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재정 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증권거래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주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주권
2.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것
② 이 법에서 "지분"이란 「상법」에 따라 설립된 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 및 유한회사의 사원 지분을 말한다.
▣ 증권거래세법 제2조 【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생략-
*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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