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 근린생활시설] 부가세 이슈 사례 분석 1 - 싸부넷

  • 나의 일정
  • erp바로가기

  • 최신댓글리스트 더보기
    Erp사용질문 실무Q&A
    게시판타이틀 부가세 실무 / 상세보기
    추천수 411 | 조회수 12,280 | 등록일 2015-10-13 18:16:33

    제목

    [도시형 생활주택: 근린생활시설] 부가세 이슈 사례 분석 1

    글쓴이

    김싸부
    내용


    우선 도시형 생활주택이 무엇인지 알아야 겠지요?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도시형 생활주택의 근거법이 주택법입니다. 관계 법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법 제2조 4호>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주택법 시행령 제3조【도시형 생활주택】>①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1. 단지형 연립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주택 중 제2호의 원룸형 주택을 제외한 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1의2. 단지형 다세대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주택 중 제2호의 원룸형 주택을 제외한 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2. 원룸형 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가.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부엌을 설치할 것
    나.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다만, 주거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다.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14제곱미터 이상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라. 각 세대는 지하층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도시형 생활주택(근린생활시설관련 ) 부가세 사례를 보겠습니다.

    사례:  조심2015서2619, 2015.09.15   

    (제목) 쟁점건물의 각 호실 크기가 ○○∼○○㎡로 세탁기 및 냉장고 등 독립된 주거시설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일체의 설비를 갖추고 있는 점,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년 단위의 계약기간을 정하고 보증금 및 월세 등을 수령하고 있으며, 별도의 관리비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주택의 임대차 계약과 유사한 점, 쟁점건물의 임차인들 중 일부는 쟁점건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각)

    (회사주장) 일반건축물대장 현황은 2층에서 5층까지 제2종 근린생활시설(고시원)으로 되어 있고, 건설공사 도급계약서에도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로 되어 있으므로, 고시원은 <주택(면세)>이 아니고 과세사업용이므로, 건축비(매입세금계산서)는 공제받아야 한다는 주장

    (세무서 주장)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서가 1~2년 단위의 계약기간이며, 보증금및 월세를 수령하고 별도 관리비를 부과하고 있으며, 세탁기및 냉장고 등 독립된 주거시설이 가능하고 임차인중 일부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므로, 사실상 주택의 임대차계약과 유사하므로 주거용 건물(면세)에 해당한다는 주장

    (싸부의견) 형식은 근린생활시설이나 실지 사용은 주거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므로, 주거용 건물(주택)으로 보아 면세로 판단한 사례입니다.
     
    추천
    목록
    부가세 실무 전체목록 (163)
    번호
    모든 게시물의 저작권은 싸부넷에 있습니다
    조회
    공지글
    팟--소비자개인에 대한 매출증빙 실무(현금영수증 의무발행과 주민등록번호기재분 세금계산서) 건별매출 [9]
    16,530
    공지글
    팟---[종이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경우 가산세와 공급받는 자의... [15]
    13,167
    공지글
    팟--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란?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통지서 [9]
    8,715
    공지글
    팟--(전자)세금계산서 지연 발급/미발급/ 지연전송/미전송관련 가산세 정밀 분석!! [2]
    19,492
    159
    [부가가치세]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2022년 7월 1일 발급분부터) [11]
    6,054
    158
    간이과세제도 세법 개정 내용 정리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7]
    8,530
    157
    [2021년 4월부터 시행] 소규모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도 [4]
    10,185
    156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 등록전 카드 매입내역,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13]
    12,629
    155
    유튜버, 크리에이터의 부가세 영세율 /면세 적용 정리 [1]
    10,218
    154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총정리 (2020년 귀속분에 한함) [8]
    11,731
    153
    보세구역에서 BL 양도시 세금계산서 발행방법
    14,214
    152
    개인사업자인데 "부가세 예정고지"가 안왔어요! [9]
    6,126
    151
    SMS문자 수수료 부가세 신고시 공제, 불공제 여부 [9]
    12,485
    150
    공장 앞마당 주차장 보수공사비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 하는지? [6]
    11,132
    149
    매입 전자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는? [9]
    10,155
    148
    간주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조사와 관련한 재화로서 직원 1인당 10만원 이하의 판단기준은?
    8,109
    147
    면세매출과 과세매출을 한 장의 세금계산서에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 가산세는? [1]
    6,746
    146
    컵 과일이 부가가치세가 과세인지 면세인지? [4]
    9,254
    145
    수출 취소로 외화 수령시 영세율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1]
    5,986
    144
    법인차량 개인에게 이전시 세금계산서 발급여부와 공급가액은 시가인지 장부가액인지? [1]
    18,650
    143
    세금계산서 수취시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번호는 동일하나 사업자명이 다른 경우 세법상 문제가 있는지? [2]
    12,239
    142
    우수관 설치공사와 상하수도 인입공사는 토지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건물인지?
    9,964
    141
    공사대금 대신 대물변제로 아파트를 지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은?
    6,415
    140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보따리상에게 매출시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는?
    9,508
    139
    재화의 공급이 중간지급조건부이면서 검수조건부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는?
    11,094
    138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시 가산세는? [5]
    16,620
    137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 후 구매확인서가 지연발급되었다면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17,747
    136
    상가 일부를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6,637
    135
    공사대금 대신 대물변제로 아파트를 지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은?
    11,188
    1
    2
    3
    4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