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이전 임대차계약기간에 납입한 월세액은 공제할 수 없나요?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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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262 | 조회수 5,122 | 등록일 2019-01-04 23:47:45

    제목

    전입신고 이전 임대차계약기간에 납입한 월세액은 공제할 수 없나요?

    글쓴이

    관리자
    내용

     


     

    1월에 월세 계약 당시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와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가 달랐습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가 다른경우 월세액 공제대상이 아닌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임대차계약서와 동일한 주소로 12월에 변경한다면 공제가능할까요?

    아니면 121개월분만 공제가능한지요?

     
     
     

    월세액 세액공제는 세대주 혹은 세대원인 근로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임차한 주택에서 '실제 거주'하면서 본인이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중 하나는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이라는 요건입니다.

     

    따라서 해당 과세기간 중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일치하는 임대차계약기간 중 납입한 월세액이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전입신고' 이전 임대차계약기간 중 납입한 월세액은 공제가 불가하므로 전입신고 이후에 납입한 12월 월세액만 세액공제 대상인 것입니다.

     

    월세공제대상금액은 계약기간의 총월세/총계약기간 임차일수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수입니다.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월세 세액공제

     

    법 제95조의 2 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주택법 시행령4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 건축법 시행령별표 14호 거목에 따른 고시원업의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월세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주택임대차보호법3조의 2 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법 제95조의 2 1항을 적용할 때 월세액은 임대차계약증서상 주택임차 기간 중 지급하여야 하는 월세액의 합계액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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