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액 세액공제는 세대주 혹은 세대원인 근로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임차한 주택에서 '실제 거주'하면서 본인이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중 하나는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이라는 요건입니다.
따라서 해당 과세기간 중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일치하는 임대차계약기간 중 납입한 월세액이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전입신고' 이전 임대차계약기간 중 납입한 월세액은 공제가 불가하므로 전입신고 이후에 납입한 12월 월세액만 세액공제 대상인 것입니다.
월세공제대상금액은 계약기간의 총월세/총계약기간 임차일수✕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수입니다.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월세 세액공제】
② 법 제95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주택법 시행령」제4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4호 거목에 따른 고시원업의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월세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 2 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③ 법 제95조의 2 제1항을 적용할 때 월세액은 임대차계약증서상 주택임차 기간 중 지급하여야 하는 월세액의 합계액을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