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이자지급 시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문의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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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9-10-22 15:55:38

    제목

    사채이자지급 시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문의

    startDate

    2019-10-17
    내용

     


     
     
    당사는 제조,서비스업 영위중인 비상장 중소기업으로 상법 상 "(사모)사채"를 발행 하려합니다.

    1. 이자 지급시 원천징수율은 어떻게 적용 해야 하는지요 ?
    2. 채권자가 법인, 개인에 따라 또는 채권자가 금융업, 비금융업 여부에 따라 원천징수율을 달리 적용 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질의의 경우 사채를 상법 등의 관계법령에 의하여 발행하고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아래의 질의회신과 같이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에 해당하며,

    인수인이 법인이든 개인이든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원천징수세율 14%(지방소득세 별도)를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자소득을 지급받는 법인이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제외합니다.

    [관련 규정]

    소득46011-2963, 1997.11.15

    【질의】

    법인이 상법규정에 의한 회사채를 발행하면서 특정인이 인수하는 사모사채를 발행하고, 인수인(법인 또는 개인)에게 약정이자을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중 채권이자와 비영업대금의 이익 중 어느것에 해당하는지.

    【회신】

    내국법인이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한 회사채의 이자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0.3.22, 2012.1.1, 2016.12.20>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4.1.1, 2014.12.23>

    1.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그 장기채권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한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금융회사등 또는 그 지급자에게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 해당 거주자가 그 장기채권을 매입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30

    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다.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라. 그 밖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① 다음 각 호의 금액(금융보험업을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 지급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1.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의 이자소득금액

    2.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2호의 배당소득금액[같은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이하 제8항에서 "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이익만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 조 【원천징수 】

    ① 법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을 말한다.

    1.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2. 삭제 <2009.2.4>

    3. 신고한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 소득

    4.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이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부한 융자금과 비영리법인이 당해 비영리법인의 연합회 또는 중앙회에 예탁한 예탁금에 대한 이자수입

    5.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기금운용법인"이라 한다)과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 중 건강보험ㆍ연금관리 및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기금운용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기금사업에 한정한다)이 「국채법」 또는 「공사채등록법」에 따라 등록한 다음 각 목의 국공채 등을 발행일부터 이자지급일 또는 상환일까지 계속하여 등록ㆍ보유함으로써 발생한 이자 및 할인액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

    나.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발행한 통화안정증권

    다.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의 조합원인 법인(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해당 조합의 규약에 따라 조합원 공동으로 예탁한 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가. 상장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를 통한 증권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조합

    나. 채권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조합

    7.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도시기금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에 예탁한 자금(「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 및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우체국예금으로부터 사채발행을 통하여 조성한 자금을 예탁한 것으로서 이자소득 지급당시 국민연금 및 우체국예금이 그 사채를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 대한 이자수입

    ② 법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1.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28호까지의 법인

    2.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및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18항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제외한다)

    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7.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8.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9.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11. 한국거래소(위약손해공동기금에 한정한다)

    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13.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

    14.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한정한다)

    15. 법률에 따라 자금대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기금(다른 사업과 구분 경리되는 것에 한정한다)

    16.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제1항에 따른 자본확충목적회사

    17.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③ 법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신설 2009.12.31, 2010.2.18, 2010.12.30, 2011.3.31, 2013.2.15>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및 제2항제16호의 자본확충목적회사의 경우: 법 제7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이자소득금액 및 투자신탁의 이익

    2. 그 밖의 금융회사 등의 경우: 법 제7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이자소득금액 및 투자신탁의 이익 중 법 제73조제8항에 따른 원천징수대상채권등(「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행되는 만기 1개월 이내의 전자단기사채를 제외한다)의 이자, 할인액 및 투자신탁의 이익(이하 제4항, 제113조 및 제138조의3제1항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을 제외한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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