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연말정산) 관련 질문.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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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9-10-22 15:55:38

    제목

    월세 세액공제(연말정산) 관련 질문.

    startDate

    2019-10-19
    내용

     


     
     
    2017년 10월 부터 원룸에 거주하고 있으며 당시 전입신고를 했었습니다.
    작년 연말정산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었는데 올해는 계약서를 갱신하지 않고 거주중에 있습니다.

    1. 계약서가 없이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연말정산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필수서류로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등본, 월세 계좌이체 등의 내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은 임차한 주택의 소재지가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일치하는 지 여부,  월세와 임대차계약기간, 임대인의 인적사항 등의 내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차계약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어 계약서를 갱신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전 임대차계약서가 유효한 서류가 되므로 종전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구두상으로 자동연장된 임대차계약기간을 회사에 연말정산할 때에 제출하는 월세 세액공제 명세서에 기재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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