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지급하는 임차숙소 보조금 과세 관련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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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9-10-22 15:55:38

    제목

    회사에서 지급하는 임차숙소 보조금 과세 관련

    startDate

    2019-10-21
    내용

     


     
     
    회사에서 사원숙소 규정에 의해 사원숙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회사명의로 임대인과 계약을 맺어 직원이 이용하였는데,

    일부 회사와 계약이 안되는 경우,
    직원이 직접 계약을 맺고 직접 임차료를 임대인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에서 해당 임차료를 당월 혹은 익월에 현금지급으로 보조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이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종업원이 자기의 거주 목적으로 주택(부수토지 포함)의 구입 ·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같은 종업원 등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주택을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 즉, 종업원에게 사택을 제공할 목적으로 주택 소유자로부터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택제공이익에 대하여 근로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6.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다만,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주권상장법인의 주주 중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을 포함한다)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의2 【사택의 범위】

    ①영 제38조제1항제6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이란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같은 단서에 따른 종업원 및 임원(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08.4.29, 2009.4.14>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용자가 임차주택을 사택으로 제공하는 경우 임대차기간중에 종업원등이 전근ㆍ퇴직 또는 이사하는 때에는 다른 종업원등이 당해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택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입주한 종업원등이 전근ㆍ퇴직 또는 이사한 후 당해 사업장의 종업원등중에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

    2. 당해 임차주택의 계약잔여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로서 주택임대인이 주택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



     

    소득세법 집행기준 20-38-2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사택 제공의 이익]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주권상장법인의 주주 중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을 포함한다) 및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이 다음에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1.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종업원 및 임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

    2. 사용자가 임차주택을 사택으로 제공하는 경우 임대차기간 중에 종업원 등이 전근.퇴직 또는 이사하는 때에는 다른 종업원 등이 해당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택으로 본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입주한 종업원 등이 전근.퇴직 또는 이사한 후 해당 사업장의 종업원 등 중에서 입주 희망자가 없는 경우

    나. 해당 임차주택의 계약잔여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로서 주택임대인이 주택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

    <사례>

    - 사택에 거주하던 근로자가 인사이동으로 출퇴근이 불가능한 원거리로 전근되었으나 가족이 질병요양.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함께 이주하지 못하고 사택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해당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음

    - 종업원 등에게 제공하는 사택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를 충족하면 주택규모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 소득세법에 따른 사택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써 호텔은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주주가 아닌 임원 등을 위하여 지급한 호텔임차비용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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