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근무 사업장운영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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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9-10-22 15:55:38

    제목

    직장근무 사업장운영

    startDate

    2019-10-21
    내용

     


     
     
    개인사업자로 음식점을 운영하며 직장에 근무중입니다.
    이번년도에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실시하는데 종전과 동일하게 신고하고 내년 종소세 소득 신고시 반영하면 될지
    아니면 작년과 달리 준비해야 할 사항 및 준비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연말정산시 개인 신용카드와 사업자신용카드를 사용중인데 두가지 다 카드내역으로 반영되는지 아니면 직장 연말정산의 경우 사업자 신용카드는 반영이 안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우선, 근로소득 부분에 대한 연말정산은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에는 사업소득과 관련된 사항은 신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귀하께서 2019년도 중에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2020년 5월 중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 대상에 해당하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에는 직장에서 연말정산된 근로소득을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신고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사업관련 비용)을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은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 대상 금액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사업자 신용카드 사용액이 개인사업자의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결제한 경우라면, 직장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해당 사업관련 신용카드 사용액은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없는 것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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