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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9-10-22 15:54:48

    제목

    연구인력개발비

    startDate

    2019-10-04
    내용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궁금한사항이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당사는 개인회사로 제조업과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잇습니다
    2017년에 연구개발전담부서인정서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 부터 발급받았숩니다
    이회사의 대표는 아버지이고 아들은 연구전담부서의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연구개발전담부서인정서에도 연구원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경우 연구인력개발비공제 가능한 걸로 알고있는데
    혹시 실지 근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와자식이란 특수관계때문에 연구인력개발비 공제가 안될수도 있는지 궁급합니다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연구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연구원이 자녀로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연구,인력 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아래 관련 해석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16-법령해석소득-2869 [법령해석과-571] , 2016.02.26

    [ 제 목 ]

    개인사업자 특수관계자인 연구요원 인건비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 요 지 ]

    개인사업자의 특수관계자인 연구요원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직원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 회 신 ]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연구소 근무직원이 개인사업자의 특수관계자라는 사유만으로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직원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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