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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연구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연구원이 자녀로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연구,인력 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아래 관련 해석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16-법령해석소득-2869 [법령해석과-571] , 2016.02.26
[ 제 목 ]
개인사업자 특수관계자인 연구요원 인건비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 요 지 ]
개인사업자의 특수관계자인 연구요원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직원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 회 신 ]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연구소 근무직원이 개인사업자의 특수관계자라는 사유만으로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직원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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