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비 거주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가능 여부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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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9-10-22 15:54:48

    제목

    해외 비 거주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가능 여부

    startDate

    2019-10-08
    내용

     


     
     
    1. 현황

    1) 저희 법인은 해외 사업장에 한국인 책임자를 파견하고 있습니다.

    2) 파견된 한국인 책임자는 다른 미국 법인 소속으로 해외 사업장에 3년이상의 파견으로 근무하게 됩니다.

    3) 해당 파견자는 미국 법인에서 근로의 댓가를 받으며, 파견된 해외사업국에 180일 이상 머물며 사업을 수행합니다.

    4) 미국 법인에서 근로의 댓가 지급 시 소득세 신고를 전혀 하지 않고 세금 징수도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미국에서 납세의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


    2. 질의

    1) 파견된 근무자는 한국 세법에서 보면 비거주자 입니다. 또한 한국 소속의 법인에게서 받는 소득도 없습니다.
    해당 파견자가 한국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수 있는 대상자인지요?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 만약, 한국에서도 세금신고를 할 수 없다면, 해당 파견자는 소득세 신고를 어느 국가에 해야 할까요? 미국 일까요? 아니면 해외파견 국가일까요?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거주자의 경우 국내외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납세)의무가 있으나, 비거주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이나 해외현지법인(100% 출자한경우)에 파견된 임직원의 경우 국외거주기간에 상관없이 거주자로 보고 있으며,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질의상 파견근무자가 소득세법상 거주자일 경우에는 국외원천근로소득에 대하여 한국에 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하며,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로,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비거주자로 보고 있으며,

    거주자 비거주자 여부는 국적보다 우선하여 주소, 거소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자산의 보유, 직업 등을 종합하여 항구적 주거지를 둔 나라의 거주자로 사실판단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양쪽국가의 세법에 의하여 양쪽국가 모두의 거주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조세조약에 따라 거주지국을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법령]

    ▣ 소득세법시행령 제3조 【(해외현지법인등의 임직원 등에 대한 거주자 판정)】 (해외현지법인등의 임직원 등에 대한 거주자 판정)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본다. <개정 2009.2.4, 2015.2.3>

    ○서면2팀-2067,2004.10.11.

    한국 모회사가 중국 자회사에 파견한 직원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따라 한국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이고, 동 파견 직원이 과세목적상 양체약국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ㆍ중 조세협약」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로 결정함.

    ○ 소득세법 기본통칙 2-2…1【주소우선에 의한 거주자와 비거주자와의 구분】

    영 제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본다. <개정 97.4.8.>

    ○ 소득세법 기본통칙 1-3…1 【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의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

    ①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100% 출자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의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파견기간이나 외국의 국적 또는 영주권의 취득과는 관계없이 거주자로 본다.

    ◎ 한-미 조세조약 제3조【과세상의 주소】 [1979.10.20]

    (2) 상기 (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어느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취된다.

    (a) 동 개인은 그가 주거를 두고 있는 그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b) 동 개인이 양 체약국 내에 주거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그 체약국(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c) 동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어느 체약국에도 없거나 또는 결정될 수 없을 경우에 그는 그가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그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d) 동 개인의 양 체약국 내에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는 그가 시민으로 소속하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e) 동 개인이 양 체약국의 시민으로 되어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의 시민도 아닌 경우에,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그 문제를 해결한다.

    본 항의 목적상 주거는 어느 개인이 그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장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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