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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아래의 답변이 도움 되시기를 바랍니다.
1. 질의 요약
현금영수증 수취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관련된 질의내용으로 이해됩니다.
2. 내 용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은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서, 개인적 용도로 현금을 지출한 후 수취한 현금영수증에 대하여 사업자가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상 목적”으로 현금을 지출한 이후 수취한 현금영수증 금액은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반영될 수 있는 것이나
개인적 용도로 지출한 후 수취한 현금영수증 금액은 필요경비 및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오니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이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이하 이 조에서 "최저사용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1.12.31, 2014.12.23, 2016.12.20, 2018.12.24>
★ 귀 질의에 대한 답변이 도움 되시기를 바라며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재질의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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