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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문의 1)
예, 종합소득세를 무신고 한 것으로 기한후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의 2)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아래 법령의 내용과 같이 중소기업에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 및 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② 「소득세법」 제80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결정을 하는 경우와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6조, 제7조,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33조의2, 제62조제4항,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제1항ㆍ제2항, 제96조, 제96조의2, 제99조의9제2항, 제102조,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 제121조의22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4.1.1, 2014.12.23, 2018.10.16, 2018.12.24>
▣ 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69 , 2005.11.30.
[ 제 목 ]
소득구분의 오류로 인한 가산세의 부과여부 등
[ 요 지 ]
양도소득으로 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양도소득금액을 신고 된 종합소득금액으로 볼 수는 없음
[ 회 신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당해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것이며,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당해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의 방법에 의한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하며, 다만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오며,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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